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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02
유능한왜가리20223.02.21

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근로자가 이사를 하여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꼭 회사가 이전을 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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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