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이전 후 얼마의 기간 안에 신청해야하나요?
재직 중이던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출퇴근 시간은 네이버 지도 기준 왕복 3시간 조금 넘습니다.
출퇴근이 힘들어도 최대한 다녀보려고 노력하다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사업장 이전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인데, 혹시 회사의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사업장 이전 후 며칠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나,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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