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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왕복 3시간 20분 거리 (90km)출퇴근을 하다가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4시간(100km) 출퇴근 중 입니다.

25년 7월에 이전을 했고, 26년 1월 현재까지 다니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사업장 이전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ㅠ 된다면 사업장 이전 후 어느정도 기간까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곤란이 발생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한 날이 상당히 경과했으므로(통상 1개월 전ㆍ후로 이직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