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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02
유능한왜가리20223.02.21
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이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고, 이곳에서의 근로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꼭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도 인정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이전이 확정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