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자발적퇴사, 회사 이전)
본래 집과 회사는 왕복3시간 정도의 거리
제가 집이 이사가게 되서 회사와 왕복 3시간 20분 거리가 되었는데 그후 회사가 이전 예정이라 욍복 3시간 40분 예정입니다(네이버 지도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본래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던 회사라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려 하는 회사라 마찰이 있을까 우려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안나오고 겨울에 히터 안나와서 사무실에서도 패딩입어야 하며 직원이 열댓명인데 화잘실이 하나인 이곳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이런곳인줄 몰랐는데 경력을 위해 정말 힘들게 1년 버티고 이제 나가려 합니다. 그외에도 단점이 많지만...그냥은 못 나가겠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 천천히 이직 준비 하려 하는데 1.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2. 회사측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강제라도 작성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집이 이사간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등으로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왕복 3시간 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소요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추가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래 사업장이 아닌 이전하는 사업장으로3시간 이상 왕복이라면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이 기존 사업장과 같은 관할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정도에 해당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 신고시 상실신고 코드를 맞게 신고하고, 사업장 이전사실 확인 증빙자료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