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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라니283
기민한고라니28323.12.15

회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사 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줄수있고, 이사 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주기 어렵다는 회사 공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퇴사를 하게되어도(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전제 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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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 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이전 하고 3개월 이내에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수급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이사후 퇴사해도 요건에 맞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사 후에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통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전 이후에 2개월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시긴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최대한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나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사후에도 3개월 이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