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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허스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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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판교에 위치해 있고, 8/2일 부로 광교역 인근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출퇴근 거리를 측정해보니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모되어, 근무지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퇴사를 결정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가 결정되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헌데 해당 실업급여 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제외되더군요. 그래서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봤는데, '그런식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대신에 회사 측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하도록 조치해줄테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선심을 써주셨습니다.

위 조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현 직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 이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하겠다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