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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5시간 일하는 직장을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1달 계약직(상용직) 9시간 직장을 다니고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근무한 9시간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2. 현재 직장을 다니는중인데 피보험자 가입 기간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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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휴일날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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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험담을 유포한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처리하는 것은 부당 징계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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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두가지가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운영(dc)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구체적인변경관련해서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연금사업자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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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법개정에 따라서 횟수제한 이 존재하며,6개월만 근로해서 인정되려면 주6일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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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원한 부분 외에 잘못이 없음으로 따로 배상해야할 책임 없습니다.2. 합격통보이후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이를 정당화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사유가 있어야합니다.사안의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채용내정취소는 가능할 것입니다.3. 다만 구직자 측에서는 위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본인의 다른 사업장 취직 기회를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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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계약초기부터 채용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지역 전근조치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로인해 불이익이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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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인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는 주 2 일 근무 시간당 9500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 달라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생각 중인데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받긴 어려울까요?네 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본인이 급여불만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적용대사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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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한경우라면 후임자 여부 상관없이 해당기간 도달시 만료됩니다.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강제근로는 법상 금지되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어떤가요??계약서내용확인필요하나, 통상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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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의 8시간 실제 근로에 대하여 월요일에 발생한 휴일근로 8시간을 실근로 40시간 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미 월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1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휴일근로라고 해서 실근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 포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자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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