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2022. 07. 03. 13:4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다가 업체측 실수로 뽑으면 안되는데 뽑았고 OT날까지 잡았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다면 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뽑으면 안되는 사유, 예를 들어 "~~인 사람은 지원 불가다."라고 했을때 갑이 자신이 ~~인거는 알았는데 이 ~~가 결격사유인줄은 몰랐으면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사측에 뭔가를 물어줘야하나요?

말이 약간 애매해보여 정리를 하자면, 갑은 △라는 자신의 상태는 압니다. 근데 △가 결격사유인줄은 실수로 확인 못하고 그냥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측 실수로(제대로 확인 안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뽑혀서 오티날까지 잡힌거면 A사가 채용취소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히려 제가 뭔가를 물어줘야하는지 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7. 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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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채용 결격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고에 해당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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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통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한 후에 판단 가능합니다.

      2022. 07.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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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채용 취소를 했다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2022. 07. 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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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채용취소를 한 부분에 있어 근로자가 뭔가를 보상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채용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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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원한 부분 외에 잘못이 없음으로

            따로 배상해야할 책임 없습니다.

            2. 합격통보이후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정당화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사안의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채용내정취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구직자 측에서는 위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본인의 다른 사업장 취직 기회를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7. 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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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지원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지원자체를 한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가 채용취소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직자도 실수로 지원한 것이고 고의는 없으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2022. 07. 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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