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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03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다가 업체측 실수로 뽑으면 안되는데 뽑았고 OT날까지 잡았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다면 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채용내정자의 입사취소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내정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고, 회사가 채용확정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체측 실수로 채용이 확정된 후 갑자기 해고통보를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입사 이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는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을 채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채용했다면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용내정 취소의 법리에 의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그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09.10.선고 92다42897판결 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