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실업급여 자세하게 알려줄 노무사만 답변해줘요
아웃소싱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한달마다 작성하고
아웃소싱A에서 11개월 근무후 자동 계약 종료를 하고
B회사 인사팀에서 정규직을 제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노동청에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거절했으면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악질인게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11개월 계약 종료 때리고
B 회사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
경력 인정도 못받아서 퇴직금도 못받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기회라고 표현 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률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기회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가리나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할 생각이였는데
다른데서 한달짜리 일을 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직 퇴사까지는 2개월 남았는데
자세하게 알려줘요
대충 적고 도망가는 노무사가 있는데 1점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