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는 즉각 퇴사를 원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현장에서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할때까지는 계셔야하며 저희가 일자리도 계속 추천해드릴텐데 지금 현장에서 새 근무자 찾을때까지 안계시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즉 사용자는 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업체 요구대로 후임자 채용시 까지 업무를 해주셔야 용역업체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해당 용역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용역회사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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