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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는 즉각 퇴사를 원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현장에서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할때까지는 계셔야하며 저희가 일자리도 계속 추천해드릴텐데 지금 현장에서 새 근무자 찾을때까지 안계시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즉 사용자는 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업체 요구대로 후임자 채용시 까지 업무를 해주셔야 용역업체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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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해당 용역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용역회사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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