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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징어220
영리한오징어22023.08.25

파견직 사용업체 정규직 전환 거절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B사용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총 1년 근무 후, 1년 더 계약연장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2년 근무 후 계약종료하고 싶은데,


1. B사용업체에서 정규직 제안 시 이를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A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용업체로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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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B업체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A업체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B에서 정규직을 제안하는 것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연장이 아니고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A에 계약기간에 정해져있을테니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한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인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지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거사용사업체인 B업체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