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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 1)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5인이 된 시점이 아닌 특정사유발생일 전 한달치로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5월 20일경으로 생각됩니다.질의 2)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5월20일이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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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연차사용불가입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아니요 양측 조사하여 감독관이 금액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중재 조정역할 또는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권가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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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청년내일채움 2년형을 가입해서 진행중입니다. 2023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질문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외 다른 지원금 대상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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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는 위 사유로 가능하나,6개월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됩니다.전직장에서 2개월정도 근무한 기간이 존재해야하며,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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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재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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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자료 뭐가 필요할까요?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존재하는 바, 해당내역과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근거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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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한다는 기준이 퇴사일로 부터인지요?네 퇴사일로부터입니다.2. 저는 퇴사를 12월 31일에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되는걸까요?네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만 혜택이 있는거죠사업주에게 혜택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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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꼭 집체/우편 교육을 병행을 해야하나요? 온라인교육으로만 진행은 안될까요?규정대로 관리감독부서장이라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2. 관리감독자에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할수 있으나,관리감독자는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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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보수인상 재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보수변경신고를 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해당금액인상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해도무방합니다.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이 내용이 맞을까요?네 맞습니다.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근로자동의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다만 7월달 연금관련 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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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근로조건변경으로 근로자동의 필요해보입니다.2.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가?3. 임금피크에 해당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임금피크자 그룹에서 인사고과나 다른 이유로급여를 편중하여(5등급으로 나누어 A근무자(고과가 좋은)에게 D근무자(고과가 좋지 않은)의 급여의 일부분을 넘겨 주는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총 예산액을 어떻게 배정할지 여부는 사업주재량입니다.4. 이러한 절차가 불법이라면 부당함의 몇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임금채권은 3년입니다.5. 정확한 근로규칙이나 노동법이 있는가?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정도 근거로 삼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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