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22. 06. 16. 10:34

고용보혐가입기간이 6개월미만인데

1.사업장경영악화로해고 되거나

2.경영악화로 폐업되거나

3. 경영악화는 아니지먀, 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쉽게 말씀드리면 6개월미먀 고용보험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일 것, ③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④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이거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일 것의 총 4가지이며, 이를 모두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8. 0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어느 사유가 있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휴업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없으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7. 2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 06. 17. 2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022. 06. 17.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을 6개월 미만 가입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사유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이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위 사유로 가능하나,

              6개월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됩니다.

              전직장에서 2개월정도 근무한 기간이 존재해야하며,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여야합니다.

              2022. 06. 16.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6.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사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는게 문제 됩니다. 즉,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2022. 06. 16. 14: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6.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