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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퇴직사유발생일루부터 4주 단위 평균근로시간 역산하여 1년의기간이 안된다면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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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0일분에 한해 사업주5 근로자5 이후 근로자102. 한달분에 한해 사업주5 근로자53. 이외 산정 방식이 다름.고용산재방식은 1번에 해당합니다.다만 건강 국민의 경우 1일입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1일 입사자라면 한달보험료에서 10일치에 대해서 정산처리되며,국민연금 한달분에 대해서 반반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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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3,4번에 걸쳐서 월급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기본급에 조금 더 받는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료 차감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중 고지방식의경우금년도 보험료는 작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반영되는 바,금년도에 발생하는 추가 과세금액은 반영되지 못함으로인해퇴사시 정산되어 실지급액에 맞춰서 차감또는 환급됩니다.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수가 증가된 경우라면 차감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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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 시 1일 모자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와서 상실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ㅡㅡ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거 생기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서에 1개월 명시, 사대보험 기재되어있고사대보험 처리도 다한생태인데 그럼 사용직으로 계약 만료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처리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상용직으로 처리됐다면 상실신고시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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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혹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사직으로 사료됩니다.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메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직일자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이는 바,일방적으로 그만두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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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적용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2.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되나,그러한 사정없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바 포함입니ㅏㄷ3. 가족수당역시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성과급은개인의 근로와 관련되는 성과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전체 매출액대비 지급한다면 임금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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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합니다.2017년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최종퇴사시 18개에서 근무개월수로 비례 적용하더라도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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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한다는 자체가 부정수급 문제입니다.2. 또한 차액분을 지급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바,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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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소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계산착오등으로 공제했어야할 시점과 간격이 크지 않는 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로 일반적인 근로미제공 공제는 달리 적용됩니다.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로 감급 규정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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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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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감봉시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감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임금감봉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공제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징벌과 무관한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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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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