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한 회사에 자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등록 지역은 동일합니다)
기본근로시간 (174+34.8)208.8 시간 제외한 추가 시간들은 자회사인 다른 계약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았는데요, 지급을 받을때 야간,연장,추가 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주휴수당도 계산이 되지않은 채로) 그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6개월 간격으로 다른 자회사로 또 강제로 이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고나,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와 근로시간 체크는 다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