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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동일회사라도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일 수급액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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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근 미신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서울직원이지만 부산직원으로 고용, 산재보험상실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서울지점으로 상실되었는데, 고용보험만 부산에서 상실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 6년전부터 서울에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 2. 회사가 바라는대로 부산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앞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부산으로 되있던걸 알게 될 수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이라면 부산지역 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처리한다면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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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을 받을때 야간,연장,추가 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주휴수당도 계산이 되지않은 채로) 그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6개월 간격으로 다른 자회사로 또 강제로 이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신고나,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와 근로시간 체크는 다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봐요...해당회사로 연장근로 증거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다른 사업자로 사업소득 처리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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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계산 부탁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일을 하면서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도 1년6개월 180일이 맞나요? 아니면 2년에 180일이 맞나요?최종이직일 기준 상용직근로이므로, 해당이직일 전 18개월내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해야 30일(또는31일) 고용 보험 가입이 되는게맞나요? 저는 주5일 근무만하면 30일 전체가 고용보험 기간이 되는줄 알았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되는 바, 5일근무라면 30일이 안됩니다.3)제가 월195만원을 받고 6월~9월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수 있을까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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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난 과거내역은 필요없을 것 같고, 최근 1년동안 월에 세전 170만원을 받았습니다.18년 9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급여는 통장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반드시 급여내역(명세서)가 필요할까요?또, 근로계약서는 18년 9월에 작성한 것이 마지막인데 이 것으로도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체크할 것이 필요합니다. 22년도 기준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자기준 1914440원이므로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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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은 22.06.24까지 하되 7일을 연차 사용으로 보아 건강보험자격득실 날짜 그러니까 제가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최종 날짜는 2022.07.05까지로 하자고 합니다.곧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예정이고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입사할 생각인데 건보에 중복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과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경우 부여해야하는 바,사업주는 요구사항은 권유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의로 처리된다면 강제소진 법위반을 문제삼으시고,해당일에 출근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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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급여를 개선하고자 비 전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연구수당(과세)항목을 없애려고 하는데요,(해당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과세)은 기본급에 포함,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사,노무쪽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요?(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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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등기이사는 제외입니다. 다만 비등기이사로서 사실상 대표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여부는 사유발새일 전 한달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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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최근 변경되 해석에 따르면 (1)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위 경우 (1)은 충족되나, (2)는 불충족으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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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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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지원금 대상이 아님에도 된다고 적어서 향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문제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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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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