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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아비128
활발한아비12822.06.07

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이력서 양식에 고용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 적어놓는 칸이 있었는데, 만약에 고용지원금 대상인데 비대상으로 기입한 후에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력서 허위기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 걸로도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지원금 대상이 아님에도 된다고 적어서 향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문제소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지원금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기도 하고, 고용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는 회사가 구직자를 채용할 때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비대상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이력서 허위기재로 판단할 확률은 높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 근로자가 잘 모른 상태에서 기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력서를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대상자 여부가 채용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재한 사실을 소명한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지원금 비대상자에 해당하여 실제 채용에 있어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합격후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지원금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기입한 후 채용되더라도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