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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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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사람인 이력서 말고, 별도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인,잡코리아 이력서로 지원하신분은 사람인,잡코리아 양식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관중인데요.

근데 노동점검을 받았는데, 인사기록카드 같은게 왜 없냐고 해서 전 임직원 이력서(사람인,잡코리아 등)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니 벌금 그런건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말하기를 별도로 회사 양식으로 한 이력서를 하나 가지고 있어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신입 주무관이 와서 한 얘기라서 신뢰가 안가는데... 사람인,잡코리아 이력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법령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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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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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나 인사기록 카드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필수 보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라는 건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보관해야 한다는 법도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자 명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근로자명부 양식을 확인한 후 소속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근로자명부가 없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명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그 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도록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는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