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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불가능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상 50%가산지급토록하고 있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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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희 회사가 지금은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관리중인데그전에는 회사에서 임금/12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은 따로 떼야하는건가요?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나요?부담금 납입시 별도 세금 공제없으며 irp 계좌이전시 소득세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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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연차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무급휴가 처리와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지에 대해 선택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재택근무를 시킬지 말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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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시 처리기준은 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우선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4. 근로자 선택입니다.위 경우 매월달라지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 신고시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바,보수가 많게 신고된 사업장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취득신고 내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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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해당기간 근로자성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이나,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할수있는건 없나요?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민법기준 30일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0일까지 무단결근처리가능하며,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처리가능합니다.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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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4월4일근로시작이라면 5월4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1개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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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유연근무(선택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선택근무제가 평일 7-10시 사이 출근 / 5-7시 퇴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근무제가 맞나요?위 경우라며 선택근무제 보다는 시차출퇴근제와 유사한것으로 사료됩니다.부분또는 완전 선택적근로제라면 예시로 07~22시 사이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부분의 경우 일부의무시간때가 존재합니다.2.위 내용이 맞다면 선택근무제 야간근무는 4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야간근무는 22:00~06:00사이를 말합니다.3.오늘은 3시까지 근무, 내일은 2시까지 근무 일주일에 할당된 시간(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근무제가 탄력근무제 인가요?1주가 아닌 1개월 또는 2주등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채우는 것이라면 선택적 근로제 입니다.4.3번 내용이 맞다면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거라면 토,일(휴일) 구분이 없이 월~일 사이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건지 평일에 40시간을 채워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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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모님께서 5월3일 근무도중 갑자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유는 매출의 감소로 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근로자의사에 반한 종료통보로 해고입니다.해고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는 해고통보 받은날 이전한달간 근로자를 확인해야하는 바,4월19일부터 근로자가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4월4일-5월3일까지 중 절반이상 5인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대상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개월미만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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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제외이나,근로자가 희망, 사용자 동의가 존재하면 가입대상입니다.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가입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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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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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시급은 9160원이며9160x8 =1일 통상임금으로 해당금액 공제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역시 위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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