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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슴도치271
건강한고슴도치27122.05.04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직원분이

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

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

2022년5월2일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

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19년 6월 20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

    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가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할 때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인수인계 불이행 등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해당기간 근로자성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이나,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민법기준 30일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0일까지 무단결근처리가능하며,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처리가능합니다.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

    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

    2022년5월2일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

    네.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방안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

    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입증한 후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기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21년까지 연차대체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신고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손해발생유무와 정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사업소득자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

    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

    2022년5월2일

    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성질이 4대보험 가입 이후의 업무와 수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한 것이라면), 2019.6.20.~11.30.기간도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

    할수있는건 없나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

    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

    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