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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방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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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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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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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

    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

    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월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네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하였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 시에 발생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1.1.~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할 경우 2022.1.1~1.31.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2022.2.1.~2.28.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3.1.까지 근무해야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하루라도 빠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