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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웜뱃97
멋진웜뱃9719.07.01

회사에 2년차 근무중입니다 만약에 퇴사시 다 쓰지못한 연차?

회사 퇴사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나요?

2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시 다 쓰지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으로는 받을수가 없나요?

아니면 퇴사할때까지 다 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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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만,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이 진행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