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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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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

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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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법적인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얘기해보시고, 회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

    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

    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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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기에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연차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 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네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 청구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