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를 시킨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입사일이고
2025년 11월 30일 까지 근무할 겁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못하게 하여
현재 2024년 연차 7개 남아 있고
2025년 연차는 2026년 12월에 사용하라 해서 2025년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1월30일 퇴사하면 사용 못한 남은 연차 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못주겠다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