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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포괄적으로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예정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없어도 무방합니다.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공휴일날 근무일로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역시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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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원직복직 명령이 및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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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년미만 퇴사의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별도 규정이 있다면 정산처리가능하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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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 변경작성 또는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한것이 아니라면최초입사일기준하여 합산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승진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바,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초회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승진시키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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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위 경우 원직복직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변경해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별도로 변경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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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지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당사자 합의하에 수당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없으나,당초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수당지급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2. 21년말에 지급된 연차가 21년분 월단위연차 정산분이라면,22년1.1. 연단위연차 15개에 대해 비례적용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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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직에게만 부여하는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과제수행기여도 산정시 개인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그에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전체 수행과제에 따라 기준없이 참여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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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회사파산으로 인해 임금체불된 사람이라면 재직퇴직 상관없습니다.(회사파산시 모두 퇴직되는 것으로 처리)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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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별도 1개월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회게연도기준이라면 21.5.6~21.12.31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5개에서 비례발생하며,22.1.1.~22.4.6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단위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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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회계연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애당초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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