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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어떻게 계산 하지요..?경조사휴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 또는 휴일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관행적으로 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해 왔다면 휴일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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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8.56(주5일근무 +주휴일)17.4(격주)226시간 x9160원입니다.5인미만은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격주근무수당역시 연장근로이더라도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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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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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이기에 실업급여 수당대상 조건이 안 맞는다-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계약만료의 경우 보통 고용지원금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만 지원금이 발생하는 바,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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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월급 금액이 커서 퇴직금 1년치를 받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고 일단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형식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을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최종퇴직시 지급해야할 것이며,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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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가 심한 직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적게 다시 신고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신고하고 그럴수가 없잖아요..그냥 국민연금 4.5% 적용해서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연금은 왜 정기결정 통지서를 만든거죠? 이거 꼭 따라야되나요?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새로이 산정되는 바,산정된 금액은 1년동안 동일합니다.임금이 20%이상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 보수변경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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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직원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분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야하나요?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됫을경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은 180일로 알고 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사에 제가 보낼 자료는 뭐가 있나요?그리고 추후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1개월미만 근무라면 일용근로 신고가 맞으나,1개월이상(포함) 의 경우 상용직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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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회사측의 지시로 나온것으로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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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달 만근해서 1개 생기고 , 2월달은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해야할 것이나,역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총 작년이월된 연차 3개+당해년도연차1개=4개 에서 사용한 연차 6.52.5에 대한 연차 사용은 3월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줘야되는게 맞을까요?3월달에 차감해서 지급해도 가능하나,동의서없이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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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산안법상 채용시 교육받아야합니다.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별표4 채용시 안전교육 1회1시간이상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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