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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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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8월10일 입사

전년도 당해로 이월된 연차 3개

3월 1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2월달 연차 사용 5.5

3월달 연차 사용 1

1월달 만근해서 1개 생기고 , 2월달은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총 작년이월된 연차 3개+당해년도연차1개=4개 에서 사용한 연차 6.5

2.5에 대한 연차 사용은 3월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줘야되는게 맞을까요?

2월달 급여는 이미 지급 완료 된 상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 2022년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 7개가 최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2021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 따라서 총 7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10~2022.3.1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9.10/10.10/11.10/12.10/1.10/2.10/3.10에 각각 1일 씩 발생).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총 7일 중 6.5일을 사용하였다면 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8.10. 이고 퇴사일이 22.3.11.이며 개근하였을 때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급여에서 공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다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8.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1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귀사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달 만근해서 1개 생기고 , 2월달은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해야할 것이나,

      역일로 계산하여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총 작년이월된 연차 3개+당해년도연차1개=4개 에서 사용한 연차 6.5

      2.5에 대한 연차 사용은 3월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줘야되는게 맞을까요?

      3월달에 차감해서 지급해도 가능하나,

      동의서없이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2022.3.11.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7일이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총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