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자라고 명절상여당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그사람에게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제기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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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새로 작성한 계약서 있으므로 파기하셔도 되고 보관하셔도 되나,옛날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2.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해당 동의가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의사표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해서 기존 근로계약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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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청구가능합니다.미지급시 연차수당체불진정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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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닙니다.다만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무급 유급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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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위 특근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라면 퇴사자에게도 반드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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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유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정사근로했다면 1.5배만 처리하면 되며,병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배를 쉬었다면 0.5배에 대해서 추가지급받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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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서 2달이 지나 한번 지원금을 회사측에서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면 지원금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겸직의무를 금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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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약직으로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재입사를 거친경우라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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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식적인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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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매출실적하락은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사업자 귀책인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정부의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며,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위 상황이 아닌 영업을 하면서 실적부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은 근로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계속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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