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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21.11.10
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30인 이하 기업입니다.

10월 3일, 10월 10일 공휴일을 10월 4일,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 쉬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분들의 경우 4일, 11일을 무급휴일로 하여, 그 주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구정 및 추석 당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턴 다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구정 및 추석 당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턴 다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네.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유급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쉬지 않은 날 모두 개근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임의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1.12.31.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2021.10.4.과 2021.10.11.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그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개인적인사유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경영결정에 의해 회사가 쉬기로 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무급휴직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무급휴직을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뀐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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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무급 유급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에 무급으로 하여 직원들이 쉰 경우에도 해당 일에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