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급여관련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스케줄제로 돌아가는 주5일근무 사업장인데 10월 3일~9일까지 전직원 모두 쉬었습니다.
혹시 공휴일 제외한 4일은 근로들의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공휴일은 휴무이니 연차차감이 불가능 한건 아는데 4일 토요일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불가입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상 원래 근로일이면
가능하지만 휴무일인 경우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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