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급여관련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스케줄제로 돌아가는 주5일근무 사업장인데 10월 3일~9일까지 전직원 모두 쉬었습니다.

혹시 공휴일 제외한 4일은 근로들의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공휴일은 휴무이니 연차차감이 불가능 한건 아는데 4일 토요일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불가입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상 원래 근로일이면

    가능하지만 휴무일인 경우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