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한 근로자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저희는 급여가 고정연장 (1일 9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씩은 고정연장으로 되어 있고,고정휴일이 한달에 18시간씩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일까지 주5일 스케줄 근무)임신한 근로자는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던데..그럼 급여를 지급할때 고정연장수당하고 고정휴일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기본급 260 / 식대 20 / 고정연장 30 / 고정휴일 30이면280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340을 다줘야 되는걸까요?실제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공휴일도 다 쉬고 있습니다.급여는 전체를 다 주고 있기는 한데 임신근로자가 1명이 더 생겨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공동대표 보수총액 신고시 각각 소득금액을 입력하는게 맞나요?세무법인에서 사업소득명세서를 받았는데각 대표별로 11번 소득금액이 각 3억으로 적혀 있습니다.이러면 각 3억씩 신고하는게 맞나요?공동대표님깐 1.5억씩 신고해야 하나요?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셔서 혹시 신고가 잘못된건가 싶어서요..지금까지는 11번 소득금액 적힌대로 각 3억씩 신고했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며칠전 저희 직원이 유산을 해서 현재 유사산휴가를가 있습니다.임신 20주에 유산을 해서 30일을 사용예정입니다.30일간급여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급여가 500만원인 직원인데 500만원을 그냥 다 지급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정부지원금 220만원을 못 받을까요?30일동안 통상임금-2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상여금으로 주면 될까요?급여는 500만원인데 통상임금은 4백몇십만원입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금은 해당월부터 공제하면 되나요?4월 10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1일 복직입니다.월중간에 복작하는데 국민연금은 4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아니면 5월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이 400만원인분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을 3월에 사용하였습니다.지원금을 회사가 대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럼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저희가 대위신청해서 받으면 되나요?월급여/31일*11일 + 통상임금/31일*20일 이렇게 일까요??만약 대위신청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급여 지급 방식이 다음이 맞을까요?월급여/31일*11일 + [통상임금 400만원/209*8시간*20일-지원금20일분(1,684,210원)]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위로금을 일부 주고 싶은데요6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100만원정도 퇴직위로금으로 주고 싶습니다.이럴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나요? 아니면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처리하는게 맞을까요?급여에 포함하면 세금이 나오는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근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정방식)급여가 310만원인 사람이 3월24일부터 31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주5일 월~금 근무자)결근공제 시 두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건가요?[ 결근공제 ] 1) 310만원/31일*8일2) 310만원/31일*6일(나오는날) + 주휴 8시간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24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고 퇴사합니다.복직없이 퇴사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주려고 하는데.. 24년 10월 급여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까요?24년 10월에 휴일근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반영하는게 맞나 해서요.24년 10월 기본급 220 + 식대 20 + 휴일근로 30 이렇게 270이라면 270만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하여 240만원으로 3개월하여 평균임금 산정일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월에 19일에 퇴사하는 직원 주휴수당 공제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2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9일 퇴사입니다.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8일, 15일) 이틀 공제하고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퇴직금을 평균 3개월로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2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공제한 급여를 반영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할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로 해야될까요?일반 결근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육수당 비과세 반영시 최저시급 미달되는 경우26년 육아수당인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인인경우 비과세 40만원 반영하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9,344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시급은 11,000원으로 나옵니다.이럴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최저시급의 90%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1년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통상시급은 안맞지만, 최저시급이 맞으면 상관없는게 맞는건가 해서요연장수당은 최저시급인 11,000원으로 지급예정이며,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