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한 근로자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는 급여가 고정연장 (1일 9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씩은 고정연장으로 되어 있고,

고정휴일이 한달에 18시간씩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일까지 주5일 스케줄 근무)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그럼 급여를 지급할때 고정연장수당하고 고정휴일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 260 / 식대 20 / 고정연장 30 / 고정휴일 30이면

280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340을 다줘야 되는걸까요?

실제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공휴일도 다 쉬고 있습니다.

급여는 전체를 다 주고 있기는 한데 임신근로자가 1명이 더 생겨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고정휴일에 대한 임금이 실제 근로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나눈것이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휴일근로도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명확히 약정된 수당이라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는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해온 고정수당이라면 임신을 이유로 6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340만원을 받는데 임신근로자만 280만원을 지급한다면,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분류한 경우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