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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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는 급여가 고정연장 (1일 9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씩은 고정연장으로 되어 있고,
고정휴일이 한달에 18시간씩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일까지 주5일 스케줄 근무)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하고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그럼 급여를 지급할때 고정연장수당하고 고정휴일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 260 / 식대 20 / 고정연장 30 / 고정휴일 30이면
280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340을 다줘야 되는걸까요?
실제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공휴일도 다 쉬고 있습니다.
급여는 전체를 다 주고 있기는 한데 임신근로자가 1명이 더 생겨서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