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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사용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17시이며, 17시~17시30분까지 30분 연장 후 17시 30분 퇴근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정 OT 지급하며,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 지급합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무 불가하기때문에 17시~17시30분 근무는 제외하여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2시간 단축근무 진행 시 해당 근로자는 10~17시 근무 후 17시 퇴근한다면

17시~17시30분의 30분은 제외하고 급여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임신기단축근무는 급여삭감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한 경우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라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정ot의 실질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