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17시이며, 17시~17시30분까지 30분 연장 후 17시 30분 퇴근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정 OT 지급하며,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 지급합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무 불가하기때문에 17시~17시30분 근무는 제외하여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2시간 단축근무 진행 시 해당 근로자는 10~17시 근무 후 17시 퇴근한다면
17시~17시30분의 30분은 제외하고 급여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임신기단축근무는 급여삭감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한 경우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라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정ot의 실질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