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 하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무수당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일 1시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근무시간 9시~18시. 단, 19시 이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그런데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1시간까지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18시이고, 19시 이후 근무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하여 9시~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까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로 보고,
17시 이후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될지,
아니면 단축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무관하게 16시 이후의 연장근무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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