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 하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무수당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일 1시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근무시간 9시~18시. 단, 19시 이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그런데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1시간까지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18시이고, 19시 이후 근무 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하여 9시~16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까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로 보고,

17시 이후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될지,

아니면 단축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무관하게 16시 이후의 연장근무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은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단축된 퇴근 시간 이후의 모든 근로는 법정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단축 전 근로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단축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법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1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공제 없이 즉시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에는 고정연장수당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