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 업무량이 많아 6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이나 휴가 등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한거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지
이때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를 안끼치면서 합의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