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중한쌍봉낙타240
귀중한쌍봉낙타240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 업무량이 많아 6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이나 휴가 등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한거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지

이때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를 안끼치면서 합의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절대 금지 됩니다.

    별개로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