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 업무량이 많아 6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이나 휴가 등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한거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지
이때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를 안끼치면서 합의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절대 금지 됩니다.
별개로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일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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