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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3

임산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여부

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로를 절떄 시킬 수 없다고 알고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중 쉬운 근로로 변경하여야 한다.를 보고

임산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와 쉬운근로로 변경하는 조건이라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는걸까요?

쉬운근로로 변경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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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운 근로로 변경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쉬운 근로로 변경시키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면 시간외근로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쉬운 근로로의 전환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쉼표 앞의 문구와 후의 문구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단, 휴일 및 야간근로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