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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12주 이내로 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교대근무 부서로 단축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 4일 8시간 근무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단축근무 시간을 대체휴무 1일로 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사측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법적으로 걸려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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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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