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주 52시간 단축근무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시 임금 삭감되나요?
3교대 간호사로 임신 8주차 입니다.
나이트 근무 지속하길 원함과 임신 단축 근무를 희망하여
사측에 알렸습니다. 3교대 특성상 단축 근무 불가시
다른 간호사들의 사례를 보니(본원 사례 아닙니다. 인터넷검색) 4일에 1개의 off를 받고 있어(2시간 단축x4일=8시간)
본원에 알렸으나 추가 off 지급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여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주 52시간 근무 중이었고,
임산부 경우 근무 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어
12시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 하겠다 했습니다.(월 20만원 가량씩 삭감)
임신 12주 이내&36주 만이 아닌 임신 전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단축 근무 가능 주수에는 임금을 삭감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임신 전 기간에 해당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단축근무 가능 주수 제외한 기간에는 임금 삭감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 삭감을 원하지 않을 시 연차 3개를 소진하고 실제로 근무 투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는 고정연장수당, 변동연장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연장 수당으로 급여 일부분이 나오고 있어 줄 수 없다는 의견ㄷ도 있는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중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으나, 다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이 아닌 경우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