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3년부터 근무해 왔으며, 임신으로 인해 기존 교대근무가 어려워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가 변경된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임신 후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병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금토일월 근무, 화수목 휴무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말에도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무조건 및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교대근로자라는 명시는 없지만

데이 나이트 시간 명시가 되어서 이걸로 교대근무 계약서라는걸 명시하고 있는듯합니다

이걸로 병원에서는 교대근로자이기 때문에 주말 수당을 따로 못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7월 한달 교대근무 하지않고 주간근무만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을 이유로 기존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병원에서 업무 특성상 어렵다고 하여 별도의 근무형태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가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하여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이후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변경이 모두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향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기존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병원 측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임신 근로자 보호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측의 근로조건 변경 및 근무형태 적용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구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원측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교대근무자의 판별여부는 나이트 근무에 따른게 아니라 스케쥴에 따른 순환휴무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응급실 원무부는 24시간 운영부서로서 스케쥴 근무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7월은 주간근무만 배정받으신거고 선생님께서는 교대근무를 안하셨다고 하시지만 나이트 근무자에게 인계를 해줄텐데 이게 교대근무라는겁니다.

근무 스케쥴을 금토일월 출근, 화수목 휴무로 받으신걸로 확인됩니다. 토,일도 소정근로일로 배정받으신거고 그에 따른 근무를 하신거죠. 만약 본인 휴무일로 배정받은 화수목에 근무를 하신 경우엔 수당이 발생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스케줄근무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근로자의 동의로 변경된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거부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녹취, 메세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