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3.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노동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산부 등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고 있고
5.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임신한 동료 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 났다고 하여 위 가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병원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6. 따라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너무 힘드시면 원장님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7. 권고사직 협의도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