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들로 인한 근무조건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네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인데

최근 직원 2명이 임신을 하고 단축근무 신청을 하여서

원래 쉬던 근무조건에도 문제가 생기고

(월-토 돌아가면서 쉬던게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3시간 늘어남)

임산부들의 일을 더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원장님은 구인구직을 하지않고 도와가면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직원이6명인 병원이고 한명이 휴무면 하루에 5명씩 근무를 하는데 임산부 직원이 단축근무하면 3시간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일이 생겨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되었어요.. 이런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3.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노동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산부 등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고 있고

    5.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임신한 동료 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 났다고 하여 위 가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병원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6. 따라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너무 힘드시면 원장님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7. 권고사직 협의도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기존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특정한 사정(질병, 52시간 초과 근무 등)이 발생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점은 임산부2명으로 인한 조정이 아니라, 그로인해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어느정도의 부담이 발생하고 그것이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입니다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부담이 어느정도이며, 이를 반영한 근로조건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가 있긴한데, 솔직히 해당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