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 근로직 임산부 단축근무?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월~금 am 9:20~pm 08:00
토 am 9:20~pm 04:00
주 5일 근무로 하다가
최근 임신으로 인해 단축근로를 신청하려는데
임산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하다하여
40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급여삯감)를 작성했습니다.
월~금 am 10:45~pm 08:00
토 am 9:20~pm 04:00
하루 평균 9시간 15분(8시간 근무+1시간 점심+15분 간식)
주5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기존 일 평균 9시간 40분 근로 -> 새로운 계약 8시간 근무로
(40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급여가 삯감되었으니
2시간 단축근로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산부 2시간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예시들은 기본적인
월~금 am09:00-pm06:00
딱 주40시간에 대한 예시만있어서
40시간 이상인 병원근로직 임산부들에 대한 단축근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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