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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환영받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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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직 임산부 단축근무?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월~금 am 9:20~pm 08:00

토 am 9:20~pm 04:00

주 5일 근무로 하다가

최근 임신으로 인해 단축근로를 신청하려는데

임산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하다하여

40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급여삯감)를 작성했습니다.

월~금 am 10:45~pm 08:00

토 am 9:20~pm 04:00

하루 평균 9시간 15분(8시간 근무+1시간 점심+15분 간식)

주5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기존 일 평균 9시간 40분 근로 -> 새로운 계약 8시간 근무로

(40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급여가 삯감되었으니

2시간 단축근로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산부 2시간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예시들은 기본적인

월~금 am09:00-pm06:00

딱 주40시간에 대한 예시만있어서

40시간 이상인 병원근로직 임산부들에 대한 단축근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 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