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로시간 일일 8시간 .주40시간 넘기지 말아야하나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27주의 임산부입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임산부는 주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 못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병원과 제가 합의하여도요
저희 근무시간은 평일 9시반부터 6시반이고
1회는 9시반부터 7시
1회는 9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9시반부터 2시까지이구요
한달 2번은 평일휴무이고 한달에 2번은 토요일휴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12주 이후 단축근무기간에도 오전 2시간씩 늦게 출근하긴하였는데
그럼 이때도 오후 9시 퇴근하는날은 어떻게 조정해야 좋은것인가요 단축근무기간에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산부는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요청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주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