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되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계약형태를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 기간(임신 기간)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신 등 근로자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때 이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기본급과 수당 항목 등)을 근로자 본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