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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여린마멋
끝까지여린마멋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6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임산부 9주 단축근무제도 신청했습니다. 근무시간이 평소 10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입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안된다고 하셔서 10시부터 7시꺼지 단축기간제도 제외 후 임신기간동안 8시간만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장근무를 안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안들어온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제더라구요.ㅠ기본급이 낮고 연장근무수당이 많이 높은데 아예 못받는건가요 ..? 계약당시에는 실수령 받는금액만 생각하고 입사했는데 이상황까지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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