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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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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경우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가 절대 금지되는데 근로계약 자체가 주당 40시간 3일은 9시간 2일 4시간 1일 5시간인 경우 3일간 1시간씩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일하지 못하는 3일만큼은 임금 삭감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도 줄인 시간으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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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3일 9시간 일하는 날은 8시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 전 연장근로가 포함된 계약을 하셨다면, 임신 후 연장근로 금지에 따라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만큼 임금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