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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20

임신기 단축근무시 단축시간을 알고싶은데요

하루8.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임신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8시간 초과를 할 수 없다는데

근로계약서를 8시간으로 다시 쓰고 급여도 다시계약하고

단축근로 6시간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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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 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삭감하는 계약서에 동의할 리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바꿀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하여 단축근무 신청후 6시간으로 재작성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