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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돌고래297
세전 330 받던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포함이라고
임신부는 8시간 이상 근무 못해서 연장근로수당 제외하면 한달 -56민원정도 차감되는 사힝입니다.
주4일 주38.5시간 일하면서 330받던게
주5일 주40시간 일하명서 274만원 받게될사항인데
임산부 더 배려된게 아닌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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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임신기에는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데 근로일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