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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돌고래297
탁월한돌고래297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거 취소가능한가요

세전 330 받던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포함이라고

임신부는 8시간 이상 근무 못해서 연장근로수당 제외하면 한달 -56민원정도 차감되는 사힝입니다.

주4일 주38.5시간 일하면서 330받던게

주5일 주40시간 일하명서 274만원 받게될사항인데

임산부 더 배려된게 아닌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기에는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데 근로일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