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쪽으로 알아보니 임산부들은 주4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 직원이랑 사업장이랑 협의를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할수가 없다해서
평일8시30분~16시30분
토요일8시30분~13시로
일을 하는데 이럴경우에 월급삭감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