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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보석새111
헌신하는보석새11124.03.13

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노무사쪽으로 알아보니 임산부들은 주4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 직원이랑 사업장이랑 협의를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할수가 없다해서

평일8시30분~16시30분

토요일8시30분~13시로

일을 하는데 이럴경우에 월급삭감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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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4조제5항). 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상기 조항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제한이 됩니다.(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니 40시간 근무만 가능하게 되어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